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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시 함 판사가 부장판사로 재직한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부는 우 전 수석에 대해 "대통령이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이상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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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5-04-14 14:22 조회 84회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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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시 함 판사가 부장판사로 재직한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부는 우 전 수석에 대해 "대통령이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이상 민정수석의 적극적인 감찰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"며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국정농단 방조 등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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